오늘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축산업 종사자들이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플랫폼에 대한 모든 정보 및 축산종사자 온라인교육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필요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시행에 따라 축산업 종사자들은 관련 법규와 가축 방역, 질병 관리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게 되며 구제역, 고병원성 AI와 같은 심각한 가축 질병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함에 목적을 둡니다.
축산종사자 교육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신규 교육 및 보수교육을 구분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해당 교육별 대상자를 확인, 교육시간 및 비용 그리고 이수 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규교육
신규교육의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가축 사육업 등록을 원하는 자, 가축 거래상인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축산 관련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 해당 기관의 대표자나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
* 허가 대상 면적이 변경되기 전에 현행법에 따라 신규 교육을 이수한 경우, 면적 변경에 따른 추가 교육은 필요하지 않음.
✅보수교육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 사육업 및 가축 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는 축산 관련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축산업 허가자, 가축 사육업 등록자, 가축 거래상인은 인허가 번호가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보수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 해당 기관의 대표자나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질병, 휴업, 사고 등의 사유로 보수 교육을 기한 내에 받을 수 없는 경우, 병원 진단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대 3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설 출입 차량의 운전자가 신규 채용으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운전자는 채용 후 1년 이내에 신규 교육(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교육신청방법
아래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네 신규 온라인 교육 및 집합교육 신청방법 예시입니다. 보수교육 또한 같은절차로 진행되니 이를 참고하시어 해당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접속.
2.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진행 (신규 - 회원가입 / 기존 - 로그인)
3. 신규교육 or 보수교육 선택
- 해당 교육 선택시 본인의 교육 대상 여부 확인 가능.
4. 온라인 신규교육 선택시 - 업종 및 축종 선택, 업종에 따라 축종선택이 상이함.
5. 대상 여부 확인 후 수강신청 클릭.
6. 나의 강의실 - 학습하기
7. 수료증 발급
온라인 교육 진행히 신규 및 보수교육과정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대면 교육의 경우 교육비가 발생합니다.
또한 신규 교육 진행시 업종에 따라 세부 선택란이 달라지니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려종사자 의무교육 FAQ
축산 관련 종사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가축을 기르는 것 이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추고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만 건강한 가축과 안전한 식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아래 해당 교육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추렸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종이 여러개일 경 어떤교육을 받아야 하나?
업종이 여러 개인 경우, 각 업종별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별 교육 과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정들이 자동으로 면제 처리되니, 학습 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년 교육이 필요한가?
교육 대상자별 보수 교육 주기가 다르므로, 학습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업 허가자는 매년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축산업 등록자와 가축 거래상인은 2년마다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축산 차량 종사자는 신규 교육 수료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보수교육 이수시간은?
교육 대상자별 보수 교육 시간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는 보수 교육을 6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 가축 거래상인과 축산 차량 종사자는 보수 교육을 4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 온라인 교육 신청 불가로 나올 경우
온라인 교육과 집합 교육을 동시에 수강할 수 없습니다.[나의 강의실] > [학습 중인 과정]에서 집합 교육에 신청된 내역을 확인한 후,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싶을 시 해당 축협에 문의, 집합 교육 신청을 취소한 후 온라인 교육으로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오늘 알아본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무 사항인 만큼, 적극적 참여하셔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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